"강남 중고 명품숍 다 돌고 돌아왔다"..박나래 자택 절도범,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1:20   수정 : 2025.09.03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씨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박나래는 지난 7월 라디오에 출연해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면서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라.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특히 게재된 영상에는 "장도연 절도자백 충격의혹 실체", "공범 전남친 공항에서 긴급체포까지?", "박나래 절도 장도연 연예계 퇴출 실체, 결국 드러난 진범 정체 난리났다", "장도연 집에서 박나래 시계 발견? 긴급 체포 충격 진실", "절도 동기 전면 자백" 등 자극적인 내용들이 담겨 충격을 줬다.

이에 박나래측은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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