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투트랙…성장촉진보증 3.3조 출시·폐업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9.04 09:40
수정 : 2025.09.04 09:40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나왔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도입한다. 총 3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은 지역별 공급량에 따라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우선 기존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기간을 현행 대비 약 6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대출 실행일이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인 대출 대상에서 지난 6월 30일 이전으로 확대됐다.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간(한도 1억원 이하 대출)도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복수사업장 일괄 폐업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제도 개선은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대 600만원 한도의 '폐업 비용 지원대출’이 새로 신설된다. 철거비를 먼저 대출받고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가 목표다.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연장 불가 조건이며,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재원은 은행권이 출연한 햇살론119 재원(총 3000억원) 중 일부가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장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즉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철거 지원금은 지급까지 2~3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지적이 반영됐다.
이어 폐업자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은행이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해 중 전 은행 내부업무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경우 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하나가 된다. 원칙 상 은행은 차주의 폐업사실을 인지 시 일시상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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