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중소규모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공연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1:19   수정 : 2025.09.04 11:19기사원문
중소규모 공연장, 전체 공연자 90% 이용
진종오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300석 이상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300석까지 설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1000석 미만 공연장은 현행법에 따라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 공연자가 90%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2224만명으로, 2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 당시 관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에 따라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라 프로세니엄(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 형태의 방화벽을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확대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성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 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