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효율적 판결문 작성’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4:05
수정 : 2025.09.04 14:05기사원문
판결서 적정화 도입 재판부 성과 공유...재판 신속심리에 집중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법이 판결서 작성에 드는 과도한 시간을 줄여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판결서 적정화 세미나’를 열고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의 운영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서 적정화는 판사의 업무 가운데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판결문 작성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그러면서도 소송 관계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충실히 답하는 형태로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 등 변화하는 법원 인적 구성을 고려해 사법 자원과 재판역량을 적절히 분배하려는 취지도 있다.
세미나에서는 박창우 중앙지법 207민사단독 판사가 판결서 적정화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발제를 맡았다. 함께한 조용기 49민사단독 부장판사 등의 참석자들은 판결문 간소화와 작성 부담 완화에 기여한 재판부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판결서가 단순히 재판의 결론을 적는 문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답변 기능’을, 집행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법적 토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세미나 참여 법관들이) 변론의 충실화와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판결서 적정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며 “향후로도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하겠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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