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쫓겨나니까..." 딜레마에 빠진 임대주택 거주자들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5:53   수정 : 2025.09.04 15:53기사원문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자격 유지' 민감
근로활동 시 소득 기준 초과 우려로 회피
"탄력 운용 및 재무교육 등 근로 유인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의 근로 회피를 부추켜 빈곤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지원 수준에 그치고, 근로연계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주 자격 중 소득 기준의 탄력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국민임대주택 2만3050가구를 분석한 결과 주거 이동 가능 가구는 9731가구(42.2%)로 집계됐다. 주거 이동 가능 가구는 가구 내 만 20세 이상~61세 이하의 근로 활동 가능 연령대 가구원이 주 5일 근로 시 소득 기준이 상향돼 주거 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가구 내 자녀가 취업을 시작하거나 일용·단기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취업을 할 경우, 가구가 임대 자격을 상실하거나 갱신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의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자제하거나 근로를 회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지속 거주 의지가 높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은 지속 거주를 위한 자격 요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구원이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거주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수도권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반면 거주자 중 미근로자의 사유로는 수도권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39%)와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초과 우려(13%)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 내 성인 자녀들의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45세 이상부터는 소득 기준 초과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이에 가구 전체 소득이 일시 증가하더라도 즉각 퇴거 등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 기준 탄력 적용, 경과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연구원은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초과로 퇴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에스크로 적립 방식과 같은 대안을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역량이 부족해 임금관리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서는 재무교육 및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안으로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시키고 근로 탈동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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