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줄파업'에 노동부 "노조법 개정과 무관…예년과 유사"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6:40   수정 : 2025.09.04 16:40기사원문
"임금인상분 노사 입장차가 파업·분규 핵심원인"
"예년과 같은 임단협 교섭 과정"
"노조법 사용자성·노동쟁의 확대와 무관"
"현대제철 원청 교섭 요구, 예년에도 있던 사례"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최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통과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금융노조 등에서 줄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과 최근 파업 사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했다. 매년 벌어지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임금 인상 입장 차가 파업의 주요 원인으로, 노조법 개정 논의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발생해 온 파업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근 파업 사례와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골자인 노조법 개정은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파업·교섭 사례를 보면 예년과 비슷·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일부 노조의 파업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조법 개정과 최근 파업 사례 간 연관성을 당국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가 반박한 파업 또는 파업 예정 사례는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HD현대중공업·미포·삼호), 금융노조 등이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파업 주요 목적과 원인은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라고 짚었다. 정년 연장(현대자동차), 정비센터 매각 철회(한국GM)는 부수적인 요구로 파업의 주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를 요구한 금융노조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면 핵심은 임금 인상”이라며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요구들도 교섭 의제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를 제외한 한국GM, HD현대조선 3사는 매년 1~24차례 수준의 파업을 진행하는 등 통상적으로 매년 이어져 온 파업 사례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 내 자체 교섭 일정에 따라 임단협 교섭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노조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한 현대제철의 사례 또한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의 경우 2021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매년 2~19차례 교섭을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지난해 파업 사례가 있었던 한화오션(2022년 이후 매년 파업)과 지난해 파업을 겪은 르노코리아가 올해에는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긍정적인 사례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향후 파업·임단협 중인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목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파업이 벌어지거나 예고돼 있는 현대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교섭 지도를 병행하고, 지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노사 면담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지침(매뉴얼) 마련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와 긴밀히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네이버 손자회사의 본사 교섭 요구 등 동시다발적으로 노사분규·교섭 사례가 다각화하는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6개월) 동안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경영계 측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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