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유...피해자 측 "법원 판결 유감"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7:13
수정 : 2025.09.04 17:13기사원문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씨가 피해자와의 영상 통화 중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신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2억원을 공탁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음으로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이를 기습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전달한 사과문에도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서 축구 팬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은 2차 피해 부분이 황씨 때문이 아니라 황씨 형수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황씨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오늘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 유포와 이에 따른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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