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05 15:19   수정 : 2025.09.05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는 이전 기일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이 구형됐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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