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권 부동산 자금 쏠림 심화, 제도 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2:00
수정 : 2025.09.07 12:00기사원문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율 상승
"기업금융, 혁신투자 등 활성화 해야"
보고서는 특히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에 이른다. 특히 벤처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결국 안전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금융건전성 기준인 '바젤 III'에는 정책목적의 펀드 출자에 대해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지만, 해당 조항의 국내 도입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바젤 III는 전 세계 은행의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기준이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실물자산(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100조원 펀드’ 조성에 동참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의는 금융이 단순히 자금조달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CVC의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금융혁신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한도가 5%에 묶인 것을 확대하고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 기간 확대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개념 법적 정의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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