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기 착공 '미분양 매입확약'...신축매입 등 5년간 21만가구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5:12
수정 : 2025.09.07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매입임대 확대와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도심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용 변경은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당장 시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7만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보유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주택용지)의 조기 착공·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총 2만3000여가구다. 대상 택지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매입가격도 조기 착공 시 1%p 높여주고, 분양 보증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넓힌다. 보증요건도 총 사업비의 70%(종전 5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도 신설된다. 이는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 사업장이 임대 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허가 규제도 완화 된다.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못 하도록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적잖게 반영됐는데 실행이 문제"라며 "상가의 주거용 전환이 당장 가동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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