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맞아 세금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2:00
수정 : 2025.09.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해 납세업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극행정으로 시행된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감안해, 9월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가 혼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연장했다"며 "향후 연휴 일정에 변동이 생겨도 이번 연장 조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 휴무, 전산 장애, 납세자의 질병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납세자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다 여유롭게 신고·납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