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0:40
수정 : 2025.09.08 13:23기사원문
재판부 "종교단체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하야 집회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선,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간 관할관청에 기부단체를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1만4000여회간 총 15억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 측은 집회 주최 단체가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며 기부금품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국본 집회가 종교를 초월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세력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 △후원자가 신자로 인식되지 않은 점 △후원자를 신자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예상하는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1년 내 1000만원 이상의 모금액을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이를 회피했다"며 "기부금품이 15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금품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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