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0:40   수정 : 2025.09.08 13:23기사원문
재판부 "종교단체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하야 집회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등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한 '문 전 대통령 하야 운동'에 참석해 15억여원의 금액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선,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모금액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간 관할관청에 기부단체를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1만4000여회간 총 15억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 측은 집회 주최 단체가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며 기부금품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국본 집회가 종교를 초월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세력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 △후원자가 신자로 인식되지 않은 점 △후원자를 신자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예상하는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1년 내 1000만원 이상의 모금액을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이를 회피했다"며 "기부금품이 15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금품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없다"며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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