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의혹 '키맨'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4:31   수정 : 2025.09.08 14:31기사원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도 수사 박차"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청탁 내용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 YTN 인수 △UN(국제연합)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특검팀은 같은 시기 전씨가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씨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고, 지난 2022년 9월부터 13개월여간 또 다른 B기업에 대해 사업 추진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1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특검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전시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정재식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에 전씨를 기소하면서 전씨가 받은 총 금액을 4억1500여만원으로 집계했다.
특검은 전씨 구속 후 여섯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특검은 향후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전씨와 관련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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