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지원·장례비용 상향…충북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뉴스1       2025.09.08 13:49   수정 : 2025.09.08 13:49기사원문

황영호 충북도의원.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가 퇴직·순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4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 기능 등 각종 장기 기능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장례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 비용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충북도의 책무"라며 "직무 관련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 소방관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