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빌려주면 갚을게" 1억60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9.09 05:45
수정 : 2025.09.09 05:45기사원문
법원 "금액 많아 죄질 불량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뾰족한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누적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대신해 곗돈을 납부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이 1억652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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