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등 쟁점으로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6:35   수정 : 2025.09.08 16:34기사원문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는 아직
'검찰총장' 헌법 명시 등도 문제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난 7일 여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 권한을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구상에서 빠져있고,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위헌 시비까지 붙은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권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 등의 입장과 '부여해야 한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강경파 측은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할 경우, 검찰이 이를 빌미로 수사 영역을 확대해 수사개시와 수사종결 등 직접수사를 다시금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의 변경과 범부처 합동수사단의 설치 등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온 바 있다.

반면 법조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시민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5일 5대 형사법 학회의 연합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내재할 수 있는 확증편향의 위험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수사관의 확증편향은 무고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게 돼 장기간 형사 절차의 객체로서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많은 연구가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수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올린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영장을 불청구하는 등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충분히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며 "일각에선 만일 경찰이 긴급체포 등으로 검사의 제어 없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경찰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에선 국수위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해 경찰청과 중수청 등 복수의 수사기관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헌법상 명시된 기관장인 만큼 검찰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89조에는 명시된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적시돼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초대헌법에서도 조항만 다를 뿐 동일하게 발견된다.


헌법상 명시된 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좌초된 적도 있다. 1989년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므로 상설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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