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미끼로' 외국인 등쳐 7억 챙긴 일당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6:03
수정 : 2025.09.08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B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군산 등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100여명은 비자 발급 명목으로 3000~6000달러(한화 400만~800만원 가량)를 줬다.
일부 피해자들은 비자 발급이 안 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자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주택구입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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