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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미끼로' 외국인 등쳐 7억 챙긴 일당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6:03

수정 2025.09.08 16:03

'취업비자 미끼로' 외국인 등쳐 7억 챙긴 일당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B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7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산 등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100여명은 비자 발급 명목으로 3000~6000달러(한화 400만~800만원 가량)를 줬다.



일부 피해자들은 비자 발급이 안 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자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주택구입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