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권한쟁의심판 청구.."野 심의·표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7:49
수정 : 2025.09.08 17:49기사원문
안건조정위원 일방적 선임 문제 삼아
"추미애,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면서 최장 90일 활동이 가능한 안조위 소집을 요구했고, 법안은 안조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전체 안조위원 6명 중 민주당이 3명, 조국혁신당이 1명을 차지하면서 곧바로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나섰다. 곽 위원장은 "안조위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이 아직 간사로 선임되지 않으면서 협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방해로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곽 위원장은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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