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6개월 카운트다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09.09 09:19
수정 : 2025.09.09 14:13기사원문
2일 국무회의 의결, 오늘 공포
시행 유예기간 6개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이 내년 3월 10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이날로부터 법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후가 내년 3월 10일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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