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올해 상반기 초과 지급이자 3억9000만원 반환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5:14   수정 : 2025.09.09 14:58기사원문
불법사금융 채무자·피해자 445명 대상 반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3022건 제공
평균 대출금 2300만원, 연 567% 이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상반기 1억72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 3억8600만원 역시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대출 총 100건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지급 대출 74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피해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445명에게 총 3022건의 대출 현황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567%로 평균 대출금액은 23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60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협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금융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번 대부업법 계정을 계기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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