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출퇴근 332번 ‘기사 노릇’…향응까지 받은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25.09.10 08:17
수정 : 2025.09.10 0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300차례 넘게 ‘출퇴근 기사 노릇’을 시키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술·유흥 접대를 받아온 옹진군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과장 직위에 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부하 직원에게 운전을 맡겨 무려 332차례 출퇴근을 함께했다.
A씨는 2022년 9월,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고향인 경남 사천을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까지 대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였다. 인사위는 “비위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직위를 이용해 사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향응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출퇴근 차량은 부하 직원의 자발적 제안이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며, 출퇴근 운전 역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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