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원안 처리키로...정청래 "합의안 수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2025.09.11 09:42   수정 : 2025.09.11 09:49기사원문
여야 원내대표, 지난 10일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당내 반발 이어 정청래 대표 "지도부 뜻과 달라"
민주당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11일 철회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 내란재판 1심 중계방송 의무화 등을 완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면서 "특검법 개정안을 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서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이야기한) 특검법은 1차 협의가 됐는데 결렬된 것"이라며 "(전날 1차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수정안을 만들고 (최종)보고서에 사인이 돼야 (여야 최종)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당 측에서 지적한 특검 기간 연장이나 규모 축소 문제에 대해선 "(당 내에서)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 의견을 올리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 4일 3대 특검법 여당안의 법사위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썼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파도 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원안대로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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