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몽클레르에 과징금·과태료 88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2:09
수정 : 2025.09.11 1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몽클레르에게 81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게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 계정을 사전에 취득해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빼갔다. 당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는 성명과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신체사이즈 등 다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하고 신고도 지연했다. 개정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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