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얼굴 인증 서비스 강화...비대면 부정거래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4:39
수정 : 2025.09.11 13:57기사원문
고객의 얼굴 정보를 암호화하고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연계해 분산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신분증 정보와 비교하지 않아도 얼굴 촬영 한번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수협은행과 수협 회원조합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로그인과 전자서명 뿐 아니라 이체한도 증액, 예·적금 중도해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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