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얼굴 정보를 암호화하고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연계해 분산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신분증 정보와 비교하지 않아도 얼굴 촬영 한번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수협은행과 수협 회원조합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로그인과 전자서명 뿐 아니라 이체한도 증액, 예·적금 중도해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얼굴 인증은 비밀번호나 패턴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할 수 없어 보안성이 매우 높고, 기존에 활용하던 본인확인 정보를 잊었다 하더라도 핸드폰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