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배임으로 경찰 고발 vs 고려아연 "왜곡한 일방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6:19
수정 : 2025.09.11 16:19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제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은 이들이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영풍은 이들이 지난해 4월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한 위임장 수거 및 우호세력 확보 등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 제634조의2에 명시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경영진이 회사 자금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영풍은 액트가 주주 위임장 권유를 위한 접촉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고려아연이 액트를 금융당국에 대리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소액주주 플랫폼과의 계약'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당사가 소액주주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영풍을 공격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주주총회 자문 관련 용역 계약만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 측이 계약 내용을 왜곡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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