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9.12 09:59
수정 : 2025.09.12 09:59기사원문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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