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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