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정차한 차량 훔쳐타고 도주한 60대男, 범행 이유 물으니 "다방서 프러포즈 해야 한다" 횡설수설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0:52
수정 : 2025.09.12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둑맞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9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이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60대 남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가 이리저리 살피더니 탑승하고는 그대로 출발했다.
당시 상황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훔친 차량으로 비틀거리며 주행을 하다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추돌했다.
그러나 남성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버리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남성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이 남성은 범행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 "다방에서 프러포즈를 해야 한다",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차량 절도 등 동종 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절도죄와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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