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23일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0:24
수정 : 2025.09.12 10:24기사원문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청탁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 전 본부장과의 모의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신자를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