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23일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0:24   수정 : 2025.09.12 10:24기사원문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파이낸셜뉴스] 청탁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전씨가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 전 본부장과의 모의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신자를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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