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적극 발굴 '호평'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2:42
수정 : 2025.09.12 12:41기사원문
266가구 대상 차량 취득세 2억원 찾아줘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찾아 혜택을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은 기존과 같이 100%(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는 사후 경정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차량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확대된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차량등록 건을 전수 조사해 감면 신청하지 않는 가구마다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은 941건, 8억여원인데, 이 중 266건, 2억원은 시가 적극 발굴해서 놓친 감면을 찾아준 결과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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