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국민 알권리' 내란 재판 중계신청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5:36   수정 : 2025.09.12 15:36기사원문
자수자 ·수사 조력자에 대한 형 감면제도도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이른바 '내란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중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정의 제반 여건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제17차 내란 재판에서 특정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3대 특검의 수사시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인력의 증원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현재 내란 특검팀의 경우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특검법에 수사에 자수한 이들이나 조력을 준 이들에 대한 형 감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박 특검보는 "자수자와 수사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로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 감면제도를) 도입된 만큼, 이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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