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 불출석시 구인' 특검에 "할 테면 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6:22
수정 : 2025.09.12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내란특검이 한 전 대표를 향해 "법원에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할 테면 하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며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혹' 조사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공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특검은 한 전 대표 뿐만 아니라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청구했다. 서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한 전 대표와 소통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머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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