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5 08:02
수정 : 2025.09.15 08:02기사원문
"국민적 열망과 與 입장 등 종합 고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