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명령 무시하고 도주…'마약 운전' 30대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5:11
수정 : 2025.09.15 15:11기사원문
마약 매수·투약에 약물운전까지…"사회적 위험 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고 케타민 12.8g과 MDMA(엑스터시) 1정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입 직후 경기도 하남 자택에서 케타민 0.2g을 코로 흡입했고, 같은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케타민을 물에 녹여 MDMA와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 다수의 불특정인과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매수한 케타민 양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4월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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