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구속심사...비서실장도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7:57
수정 : 2025.09.18 17:57기사원문
전날 자진출석했지만 대부분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월 오후 1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한 총재는 지난 8일과 11일, 15일의 특검 소환조사를 불응하고, 전날 자진출석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점을 중점으로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 이후 이른바 '금일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총재라는 권위를 통해 인원 등 자원을 이용하며 증거인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있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신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데이터 관리 업체에 대한 재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직 명부 비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정당법을 제외했다. 대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 실장이 범죄를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통일교 1인자인 한 총재와 그를 수행하는 정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고 이를 시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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