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희대 회동 의혹'…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19 09:59   수정 : 2025.09.19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선 전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어 10일에는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취재 첩보원' 녹취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가 당론이 아닌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강온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한 데 대해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로 원내대표 취임 98일을 맞은 그는 "200일 됐을 줄 알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된 15건(법안)을 통과시켜 좀 균형을 잡은 게 보람"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그중 검찰개혁법"을 꼽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 외 민생법 관련해선 배임죄 폐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내대표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머니 역할"이라며 "밖에선 강하지만 안에선 조율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나쁘면 끼어서 안 되면 핏대도 내고 다독거리기도 한다.
그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협치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 관련은 비타협"이라며 "이를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이 상당히 꼬인 건 맞다"며 "법사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가 있어 들어보고 의견을 낼 거면 내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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