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셔츠·방수 신발 사비로 사라"…스타벅스 직원들 집단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3:31
수정 : 2025.09.19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가 새 복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개인 비용 부담을 보전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집단 소송으로 번졌다.
미국 노조 조직화 움직임을 주도하는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의 지원을 받은 직원들은 18일(현지시간) 일리노이와 콜로라도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고객 경험을 일관되게 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복장 규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회사는 새 규정 시행 전 직원들에게 검은색 티셔츠 두 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직원들은 반드시 검은색 단색 셔츠(반팔·긴팔)를 녹색 앞치마 안에 입어야 하며 바지는 카키·검정·청바지로 제한됐다. 신발은 검정·회색·짙은 청색·갈색·베이지·흰색 계열의 방수 소재로만 허용된다. 화려한 양말이나 패턴, 찢어진 옷은 금지됐다. 얼굴 문신과 2개 이상의 피어싱, 혀 피어싱, 과도한 메이크업 역시 제한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의 직원 브룩 앨런은 새 규정에 맞추기 위해 신발·의류 구입에 147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만으로 생활이 빠듯한데 옷장을 새로 바꾸라는 건 회사가 너무 무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는 "스타벅스의 복장 규정이 사실상 회사에 이익이 되는 지출을 직원에게 전가했다"며 주법 위반을 주장한다. 콜로라도 법은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노조가 연방 노동위원회(NLRB)에 제기하던 부당노동행위 절차와는 다른 전략이다. 노조는 이미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봄 노동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면서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붕괴돼 사건 처리에 제약이 생긴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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