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상시점검 돌입.."임차인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1:00
수정 : 2025.09.22 11:00기사원문
지자체에 위반 의심사례 실시간 통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신고와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 위주로 진행돼왔다.
국토부는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임대차계약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과정에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해당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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