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상시점검 돌입.."임차인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1:00   수정 : 2025.09.22 11:00기사원문
지자체에 위반 의심사례 실시간 통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신고와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 위주로 진행돼왔다.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한 등 위반 의심사례를 매일 추출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지자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임대차계약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과정에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해당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