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암표거래 1천만원 과태료...제보만 해도 50% 할인권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0:16   수정 : 2025.09.22 10:16기사원문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와 열차 내 질서 문란 행위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귀성·귀경길 특별수송기간 동안 암표 단속과 차내 에티켓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상습·영업 목적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모니터링하며, 불법 의심 게시물은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한다. 홈페이지와 앱 ‘코레일톡’ 암표 제보방을 통해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가운임은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예컨대 서울~부산 무표 탑승 적발 시 기존 8만9700원에서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 구간 연장 시에도 동일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광명 승차권을 가진 승객이 부산까지 연장하면, 광명~부산 구간 운임 5만7700원에 부가운임 5만7700원이 더해져 총 11만54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환불 위약금은 주말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에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출발 시각 전 3시간 이내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추석 특별수송기간에는 열차 내 순회를 강화하고, 소음·폭행·불법촬영 등 소란 행위에 대해 강제 하차·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엄정 조치한다. 승무원 지원은 코레일톡 서비스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