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된 10대 조카, 밤마다 알바했는데…사망보험금 가로챈 40대 외삼촌
파이낸셜뉴스
2025.09.23 06:42
수정 : 2025.09.23 06:42기사원문
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부모를 잃은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삼촌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B군은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사망하고,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면서 외삼촌인 A씨의 돌봄을 받게 됐다.
이에 B군의 외삼촌인 A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B군의 사회보장급여와 B군의 어머니 사망보험금 등을 B군의 할머니이자 본인 어머니인 계좌로 송금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를 잃은 B군은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벌이를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존재 자체를 설명 받지 못하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조카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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