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스톡옵션·복수의결권 제도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4:00
수정 : 2025.09.23 14:00기사원문
성과조건부주식·스톡옵션 실무 활용법 공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요건·사례 집중 소개
"실효성 위해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서울 한국벤처투자빌딩 스타트업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지배구조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의 실무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벤처기업 임직원과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요건, 절차, 제한 사항을 짚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 보통주 전환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요건 완화와 과세특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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