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스톡옵션·복수의결권 제도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4:00   수정 : 2025.09.23 14:00기사원문
성과조건부주식·스톡옵션 실무 활용법 공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요건·사례 집중 소개
"실효성 위해 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서울 한국벤처투자빌딩 스타트업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지배구조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의 실무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벤처기업 임직원과 투자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쟁점, 세무·회계 이슈를 설명하고 실제 기업의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근속 연수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요건, 절차, 제한 사항을 짚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 보통주 전환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요건 완화와 과세특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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