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미리 알고 주식 팔아 10억 챙겨…코스닥 상장사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1:02
수정 : 2025.09.23 11:02기사원문
9억9961만원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같은 정보 이용한 임원 2명·공시 담당자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회사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정보를 이용해 각각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을 챙긴 회사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임원 2명이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 범죄사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제448조2 제1항의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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