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임죄 폐지’ 반대 공식화..“이재명 구하기法”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0:46   수정 : 2025.09.23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재판들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배임죄 완화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사건 등 배임죄 혐의 재판들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을 물으며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올려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불발된 것으로 여겨진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배임죄 폐지는 충실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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