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에 바란다.."특허 가치 제고 힘써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3:12   수정 : 2025.09.23 13:12기사원문
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역할’ 관련 변리사 설문조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 신설을 앞두고 변리사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변리업계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으며, 총 391명의 변리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서 특허 가치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으로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특허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허 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국내에서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 감소로 인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답했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 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특허권의 가치 제고로 이어져 결국에는 우수한 특허의 창출·활용·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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