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항공승무원 등 법정교육 부담 덜어준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4:11   수정 : 2025.09.23 14:11기사원문
법제처, 16개 직군 의무교육 유예 추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때 미룰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관세사·항공승무원 등 특정 직군이 자격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 부담이 줄어든다.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면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23일 법제처는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8개 법령의 대통령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이진희 법제처 법령정비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세사, 항공승무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사 연수교육(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감리원(국가유산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보수교육(고용노동부) ▲변리사 연수교육(특허청) ▲자산운용 전문인력 연수교육(국토교통부) ▲나무의사 정기교육(산림청) ▲항공승무원 정기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 조종면허 취득자 보수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법령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