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맞아 코뼈 뚝.." 거짓말한 50대 무고로 기소돼

파이낸셜뉴스       2025.09.23 15:10   수정 : 2025.09.23 15:10기사원문
울산지검 "폭행 당했다고 한 날 만난 일 조차 없어"
코 뼈는 이전에 부러진 것.. 합의 거절에 앙심 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직장 동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고소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무고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전 직장동료 2명에게 맞아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진료기록부와 A씨의 얼굴 사진, 코뼈 골절 상태, 다른 진료내역 등을 비교하고 의료자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A씨의 코뼈가 부러진 시점은 해당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에는 이들이 서로 만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 직장동료들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A씨는 앞서 전 직장동료의 돈을 가로챈 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처럼 거짓 사실을 꾸며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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