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하겠다고, 자식 둘 살해"..가방에 남매시신 유기한 엄마, '유죄 평결' 받아
파이낸셜뉴스
2025.09.24 07:11
수정 : 2025.09.24 07:11기사원문
뉴질랜드 법원, 향후 최대 종신형 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한인 여성 A씨(44)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가석방 불가 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과거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약 7개월 만에 자녀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보관한 채 한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2018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개명을 신청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2022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녀들의 시신을 유기한 창고의 임대료 납부를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창고 보관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내용물을 낙찰받은 현지 주민이 가방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된 뒤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됐다.
A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심신미약 변호를 뒷받침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두 자녀의 시신을 숨긴 뒤 이름을 바꾸고 한국으로 돌아간 점을 짚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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