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제기한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리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3:39
수정 : 2025.09.24 13:39기사원문
전원재판부 회부…헌재 본격 판단 나선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
지정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정식 심리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헌법상 기본권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특검에 이첩하도록 한 조항 역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다만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 등 유사한 사례에서 헌재는 특정 정당 배제 조항이나 기소된 사건의 이첩 조항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별도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는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곧바로 다투는 수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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